국가지원금

해산급여 신청

 

급여수급 받는 출산여성이라면

출생아당 70만원 현금 지급!

🎁 혜택

출생아당 70만원 현금 지급

• 쌍둥이 140만원 지급

💰

📌 해산급여 지원대상

생계, 주거, 의료급여 중 하나 이상의 급여를 받는 출산여성

• 출산예정 4주전부터 신청가능
• 사산.조산시에도 신청가능
• 합법적인 인공임신중절수술의 경우는 지급 대상
• 교육급여만 받는 수급자는 해산급여 대상이 아님

🌈

📌 신청방법

거주지 행정복지센터 방문신청 또는 온라인신청 할 수 있어요!

📋 준비서류

• 해산급여 지원신청서
• 출생신고서(주민등록상 출생신고가 되어 있으면 필요없음)
• 신분증
• 사산시 의사, 한의사 또는 조산사의 사실 확인서나 인우 증명서
• 출산예정(4주전) 의사 소견서 또는 의사 진단서, 산모수첩